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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내에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 된 것은 1987년 개헌과 함께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당시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긴 노동시간, 그리고 절대적인 가난으로부터 노동자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월이 지나며 더더욱 강화되어 2017년 대선에 이르러서는 대선 후보들이 최저시급을 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바탕으로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생산성의 증대가 수반되지 않은 화폐유통량의 증가는 후생의 증대가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 글에서 최저임금 그 자체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일까요? 또 최저임금제는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일까요?

 

최저임금제를 따르는 모든 고용주들은 모든 종류의 노동에 대하여 그 강도와 난이도, 숙련도 따위에 관계 없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통해 탐욕스러운 자본가에게 철퇴를 내림과 동시에 노동자에게 소득을 나눠주는 효과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저가격제의 부작용

최저가격제를 설명하는 그래프

위 그림은 최저가격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래프입니다.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의미하는 수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이 때, 우하향 하는 곳선이 수요, 우상향 하는 곡선이 공급곡선입니다. 이 곡선의 균형지점은 C 가 되겠죠. 시장에서 정한 적정한 가격은 Pe 입니다.

 

이때 Ppc 라는 최저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정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수요는 기존의 균형지점이었던 C에서 A까지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공급은 B 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시장 전체에는 삼각형 ACD 만큼의 효용 감소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중손실이라고 부르며, 수요를 넘어서는 B - A 만큼의 공급은 필요가 없어지겠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동시장에 시행하는 최저가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B - A 만큼의 쓸모 없어지는 공급은 노동시장에서는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됩니다. 최저가격의 설정은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을 유발하게 되고 노동시장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그 재화에 최저가격제가 시행된다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도태될 상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존에 최저가격제 미만의 가격으로 팔리던 저품질의 상품들입니다. 최저임금제 역시 최저가격제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당신은 고용주이고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예고 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당신은 당신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 몇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동자를 가장 먼저 해고하게 될까요? 아마도 애초에 시급을 가자 낮게 받고 있던 저 숙련, 저임금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내년에 월급을 더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가장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중 하나인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제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10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숙련도가 낮으며,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고, 시장에서 노동가치가 낮은 10대들이 최저임금제로 인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0% 증가할 때, 10대 고용율은 1 ~ 3% 감소한다고 합니다.

결론

급진적인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동자,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용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결국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이 유발되는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청년실업 문제를 간절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 시키는 것은 대단히 큰 아이러니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급진적인 최저임금 증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답이 아니었고, 오히려 청년실업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이미 일자리를 가진 숙련 노동자들뿐 아니라 일자리를 얻어야 할 비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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